반응형 재판매 권리1 샤넬 나이키에게 시정명령 내린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이키와 샤넬에 재판매 금지 등 불평등 조항들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발표는 소비자 권리에 대한 약속과 브랜드 책임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나이키, 샤넬 그리고 에르메스에 시정명령 파급효과 및 향후 전략 공정위는 모든 불평등 조항을 수정하여 소비자와 기업 간에 추구하는 균형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제품 재판매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더 큰 자유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Nike와 Chanel 등의 브랜드의 계약에 따라 재판매를 위해 제품을 취득한 경우 멤버십이 종료되거나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제약 조건이 시정될 것입니다. 또한 재판매를 위해 제품을 구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기업의 권한에 대한 우려도 해결될 것입니다. 이제 사용자 권리가 더욱 존중.. 2023.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