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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재가입 / 신청방법

by Mosaic Eva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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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2023년 하반기인 8월부터 재가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재신청 썸네일

 

1. 청년도약계좌 현재 상황

  • 76만 명 신청 중 25만 명 가입 성공, 26만 명은 개인 소득이나 가구 소득 요건 미충족으로 가입 실패
  • 매월 납입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추가됨
  • 8월 재신청 시작
  • 25만 명 중 15만 8천명 재신청, 8월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 기간
  • 8월 가입자는 8월 7일부터 18일까지 계좌 개설 가능
  • 기존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 미완료한 경우 재신청 가능
  •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을 맞출 수 있어 달라진 기준 적용 가능

 

2.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3가지

  1. 첫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신청 후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심사 결과가 통보됩니다. 심사에 합격하면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두 번째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지점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온라인과 동일하게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통보됩니다. 심사에 합격하면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세 번째 방법은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 심사 결과는 온라인과 동일하게 약 3주 정도 소요되며, 통보됩니다. 심사에 합격하면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입을 원할 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앱을 통해
주말 제외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 30분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 및 11개 취급 은행으로 문의 바랍니다.

 

 

3. 청년도약계좌 설명

  •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입니다.
  • 월 납입액은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정부가 납입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보태줍니다.

  • 계좌 만기는 5년이며, 만기 시에는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시중은행의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 계좌의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중간에 납입을 중단해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단, 정부 기여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이 가능할까?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입니다. 두 상품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월 납입액이 최대 70만원이고, 납입 기간이 5년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3%에서 6%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보태주며, 만기 시 최대 약 5천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혼합된 형태입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월 납입액이 최대 50만원이고, 납입 기간이 2년입니다. 정부는 납입액의 평균 3%에 해당하는 저축 장려금을 보태주며, 만기 시 최대 약 1,3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본 연 5%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형태로 책정됩니다.

 

- 두 상품은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입니다.

 

하지만, 소득 조건은 다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두 상품은 모두 자산형성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만기가 도래한 후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하시면 기존에 납부한 금액만큼을 청년도약계좌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청년도약계좌 재가입에 대해 알아본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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