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재발급 사유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다행히 오프라인으로도 방법이 많이 쉬워졌지만 더욱 편리하게 온라인으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수령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볼까요?
발급 방법 (간단설명) 온라인 발급 오프라인(방문)발급 재발급이란?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기본 정보 수수료 준비물 접수 및 처리기관 발급 방법 (상세설명) 온라인 발급 주의사항 오프라인 발급 주의사항 마침 |
발급 방법 (간단설명)
온라인 발급 방법(사진 파일, 인증서 필요, 수수료 5,000원 추가수수료 200원)
- 정부 24 접속 (인증서 필요)로그인
-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입력
- 재발급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에 사진 파일 첨부
- 수령방법 선택 후 민원 신청하기
오프라인(방문) 발급 방법 (신분증, 발급비 5,000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근처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실 거주지와 달라도 됩니다.
간략하게 요약한 발급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좀 더 상세하게 어떻게 발급이 이루어지는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 다시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재발급이란?
주민등록증의 분실, 훼손 등의 재발급 사유로 다시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
분실, 훼손, 변경칸 부족, 주민등록증 기재 사항 변경(성명 및, 생년월일, 성별, 지문, 용모의 변화,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국외 이주자 재귀국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 시 재발급합니다.
기본정보
수수료 :
- 직접 방문 시 재발급용 5,000원 (카드결제 가능) 등기우편 수령 시 (3,800원 현금납부)
- 온라인 신청 시 재발급비용 5,000원에 부가 수수료 200원 추가 (총 5,200원)
준비물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여권용 사진으로 모자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준비하시되 사진관에서 촬영 시 이미지 파일을 요청하여 그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 온라인 : 정부 24
- 오프라인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발급 방법 (상세 설명)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 주의사항
온라인 발급 시는 수령을 위해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
위에서 언급한 준비물 (신분증과 사진)을 갖고 직접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합니다. 정부는 2008년 이후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주의사항
사진 사이즈가 3.5cm x 4.5cm 여권용 사이즈입니다. 증명사진 사이즈로 가져가시면 안 되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임시 발급 확인서를 신청(무료)하시면 가져오셨던 증명사진을 붙여서 발급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만일 신청하시지 않는다면 사진은 그냥 돌려주십니다.
수령 시 본인이 원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도 있고 등기우편 신청으로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현금 3,800원의 결제가 필요합니다. 현금 결제의 이유는 우체국 측에 내야 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침
끝으로 현재는 재발급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 정말 간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단지 지문 등록을 위해 신청 완료 후 6개월 이내 꼭 방문하셔서 지문 날인을 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 편리한 세상,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요령과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