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를 따고 처음에는 조심조심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운전을 하다가 좀 익숙해졌다 싶었을 즈음 아차하는 순간 교통법규를 어겨 별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그나마 사고 없이 별점 받는 것으로 감사해야 하지만 속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요? 그럼 어떤 때에 벌점을 받고 그 벌점은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법규에서의 벌점이란?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경찰청 교통민원 24 경찰청 민원 방문 국번없이 182 별점 부과 예 별점 소멸 방법 감경 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 |
교통법규에서의 벌점이란?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1회 법규 위반 시나 사고의 경중에 의해 부과되는 점수입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 전체 메뉴 마이페이지 순으로 눌러 들어가면 1차 실명인증창이 뜹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확인을 누르시면 2차 실명 인증창에서 공동인증, 휴대폰인증, 디지털원패스, 핀인증을 통해 다시 인증을 받게 됩니다. 2차 인증을 통과하시면 다음과 같은 마이페이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운전면허 벌점조회에서 조회를 누르시면 벌점 조회를 하겠느냐는 질문에 예를 눌러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십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에서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에 체크, 확인하시면 본인의 면허벌점조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모바일 앱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눌러 인증으로 이동합니다. 간편 인증, 금융인증,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를 통해 로그인하시면 메인 화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운전면허 ⠂조사예약 탭을 클릭하면 위에서 4번째에 운전면허 벌점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해 들어가시면 바로 자신의 처분벌점조회와 면허벌점 조회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확인은 앱스토어에서 교통민원 24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하십시오.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 메뉴를 클릭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민원실 방문
경찰청 민원실로 신분증을 들고 가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국번 없이 182로 전화
별점 부과 예시
10점 | 통행방법 위반 (인도 침입 등) 시 지정차로 위반 시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진로 변경 시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바 시 안전거리 미확보 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안전운전 의무 위반 시 승객 /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시 노상 다툼으로 도로교통 방해 시 도로에 차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던지는 행위 시 |
15점 | 신호 위반 시 시속 20km - 40km 이하로 초과 속도 위반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시 앞지르기 금지구역 위반 시 적재 제한 위반(과적) 및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곳에 영상 표시 장치 위반 시 운전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시 운전기록계 미설치 차량 운전 시 물피도주(가해자 차량이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 후 차량만 파손되고 도주한 경우, 대인피해 없는 경우 한정) |
30점 | 중앙선 침범 시 시속 40km - 초과 60km 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시 철길 건널목 통행 방법 위반 시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및 통학 버스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 시 고속도로의 갓길, 버스전용차로 무단 통행 시 경찰의 운전 명허증 제시 요구 거부 시 신분 확인 불응 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시 |
다음은 적발 즉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40점 |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 했을 시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 됐을 시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를 방치하고 운전 했을 시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았을 시 |
60점 | 시속 60km 초과 - 80km 이하로 초고 속도 위반 시 제한이 30km/h 인 골목길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90km/h 초고의 속도로 주행했을 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벌점이 2배가 되어서 120점으로 즉시 면허 취소) 고속도로에서 17km/h 를 넘겼을 시 |
80점 | 시속 80km - 100km 이하로 초과 속도위반 시 |
100점 |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에서 운전할 시 보복운전으로 형사입건되었을 시 제한속도에서 100km/h이상 초과 속도위반 시 |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대상자가 행정심판 등으로 구제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경우 |
벌점 소멸 방법
그렇다며 받은 벌점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벌점감경교육을 신청하여 수강하는 것입니다. 감경교육은 벌점 30점이 되기 전에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감경 교육
- 교육대상 :
운전명허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경우
벌점감경교육 이수자는 1년 이내 동일 교육 수강 불가
- 교육시간:
4시간 (강의 3시간, 시청각 1시간)
- 교육이수 혜택 :
처분벌점 최대 20점 감경
- 준비물 :
수강료 24,000원
본인 확인용 신분증 (사진 및 생년월일, 성명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발행 신분증)
- 신청방법 :
본인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이파인(www.efine.go.kr)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분증 지참)
착한운전 마일리지
마지막으로 일종의 꿀팁이자 보험과도 같은 제도를 소개합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입니다. 무사고, 무위반으로 1년을 보내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제공해 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위반 : 운전면허 취소, 정지 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
무사고 :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는 것
위의 조건을잘 지켜 쌓은 마일리지만큼 벌점 또는 면허 정지 기간의 벌점을 감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운전면허벌점조회와 그 소멸 나아가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안전 운전하셔서 무사고 무벌점으로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