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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더 꼼꼼히 챙겨 가세요

by Mosaic Eva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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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나 소득공제, 무슨 뜻일까요?

 

사회 초년생 여러분은 연말 정산을 언급하면서 ‘13월의 월급’이란 표현 들어보셨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방법부터 우리가 자주 쓰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던 관련 용어 정리까지 한꺼번에 주욱 가보겠습니다.   

 

1. 연말 정산이란?

‘연말 정산’은 지난해의 정산을 통해 내가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로 그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 가끔은 ‘13월의 폭탄’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원래 내야 하는 몫보다 더 많이 냈으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토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달 매달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은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라고 해서 미리 여러가지를 빼고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결국 실수령액에는 원천징수에 들어가는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지방세 이러한 것들이 빠져나온 나머지 들인 셈입니다. 사는데 내야 될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소득세 부분이 우리가 오늘 꼼꼼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득세, 다른 말로 갑근세라고도 하는데 근로소득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게 됩니다.

 

2. 왜 근로소득세(갑근세 / 갑종근로소득세)를 내야 하죠?

우리나라에서 근로소득세는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얻는 돈에 대해 정부에게 그 일부를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의 한 종류이며, 이 세금을 통해 국가 예산을 조성하여 국민의 복지와 사회 인프라 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용하는 도로, 병원, 학교, 경찰서, 소방서 등은 모두 국가 예산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세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모두가 공평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도 세금을 내어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더 공평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우리가 소득세를 내는지 이해가 가시죠?

 

이건 여담이지만, 사실 세금의 시작은 1799년 나폴레옹이 전쟁을 위한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3. 매달 낸 근로소득세(갑근세)를 다음 해에 다시 계산한다고요?

네, 매달 대략적으로 계산된 세금과 실제 한해동안 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서 근로소득을 돌려주거나 더 내라고 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입니다.

 

4. ‘공제’의 의미

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지나치면 안 되겠죠?

 

네이버 사전에서 ‘공제’의 의미를 찾아보면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덤’이나 ‘차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duction’이라고 하고 ‘deductible’이라는 형용사도 씁니다.

 

일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빨리 실감할 수 있는 공제는 급여명세서에 나와 있는 공제 내역 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나라에서 먼저 걷어가 버린 것이니 실수령액에서 뺀 것, 즉 ‘차감’된 것입니다.

 

5. 원천징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시 근로소득세로 돌아와서, 이 근로소득세를 걷을 때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이 세액표는 매달 대략적으로 세금을 내기 위해 기준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 정산에 다시 계산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약식) 세액표로 같은 급여를 받아도 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해진 금액에서 추가로 10%의 지방 소득세도 또 납부해야 합니다.

 

6. 소득 공제 VS 세액 공제

소득 공제는 소득세 계산 시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하고 세액 공제는 세액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저런 공제를 통해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소득세가 적어지니까 좋은 것이겠죠?

 

드디어 새해가 지나 연말정산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7. 과세표준이 연봉액수를 말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되는 액수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에 의해 각자에게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법

 

총급여 = 연간 근로소득세(연봉) - 비과세 소득

 

  • 비과세 :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실비변상적 급여, 국외근로소득,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식대,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학자금,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총 급여와 연봉은 다른 의미입니다. 연봉은 자신의 총급여와 비과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과세 소득은 여러분이 노력으로 늘일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금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자영업자들이 지출했던 금액들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듯이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대략적으로 잡아 공제를 해주는 것.

 

 

< 총급여액구간별 근로소득공제 금액 >

총급여액구간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350만원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750만원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200만원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총급여액 - 1억원) x 2%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특별소득공제 (건보료, 주택자금, 임차, 장기 저당 등)
  • 기타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장펀드, 벤처투자 등)

 

 

< 연말정산 세율표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이하 6% 과세표준 x 6%
1,200 ~ 4,600만원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x 15%)
4,600 ~ 8,800만원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x 24%)
8,800 ~ 1억5천만원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x 35%)
1억5천만원 ~3억원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x 38%)
3억원 ~5억원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x 40%)
5억원 초과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x 42%)

 

위에서 구했던 과세표준으로 세율을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각 금액의 해당하는 부분만큼 세율은 누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총액의 1,200원만큼은 6%, 다음 1,200만 원을 초과한 만큼 15%로 전기세 누진 구간처럼 각각 적용하게 되어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6% ~ 42%) - 누진공제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 감면 - 세액 공제

 

세액 감면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등

세액 공제 : 근로소득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돌려받거나 더 내야 하는 세금 = 결정 세액 - 지난해 이미 냈던 세금

 

 

드디어 ‘13월의 로또’가 될지 ‘13월의 수류탄’이 될지 계산이 나왔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23년 간이세액표를 보면 다행히 세금이 조금 줄었다네요. 물가를 따라잡지 못하는 게 우리의 급여라지만 조금이라도 부담이 줄어들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비과세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답니다. 없으시면 지금 가셔서 바로 만드시고 가지고 계시다면 잊지 말고 연말 정산 때 꼭 정보 첨부하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 정산에 관련된 여러 단어들과 소득 공제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며 꼼꼼히 챙기시길 바라고 다음은 특별히 연말 정산 때 신용/체크카드 공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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