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 시에 카드를 이용하여 발생한 지출금액에 대해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소득세 신고서를 통해 세금을 신고할 때,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자료로는 결제증명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산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신용/체크크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특별한 법적인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년 세금 공제 대상 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세금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활용함으로써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당연한 선택이지만, 카드를 적극 활용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카드 공제시 주의 사항
- 첫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내역이 정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둘째, 신용/체크카드 사용 금액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최대 15%이고 체크카드 30%까지이며, 3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먼저 공제되므로 신용카드 사용 후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 셋째, 다른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육기부금,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금 등과 같은 다른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공제와 함께 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필요한 결제증명서나 현금영수증 등의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으로 산정하고, 나머지에 대한 체크카드에 대한 세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세금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상황을 통해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자신의 연소득을 알아야 합니다. 연소득은 자신의 연봉에서 비과세 공제가 빠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총급여라고도 합니다.
이제 예를 통해 한번 모의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연소득이 3000만원인 저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1. 3000만원의 25%는 750만원입니다.
1년간 제 카드 소비액이 750만원을 넘어야 소득공제가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2. 저는 일 년간 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의 공제액이 생깁니다.
1,000만원 - 공제받지 못하는 750만원 = 250만원
제 실 카드 소비액인 1000만원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750만원을 제외한 250만원이 저의 연말정산 공제 구간 되는 것입니다.
3.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얼마씩 사용했는지 찾아봅니다. 신용카드로 150만원 체크로 100만원 사용이라고 했을 때,
- 신용카드 150만원의 15%인 225,000원,
- 체크카드 100만원의 30%인 300,000원
- 합 525,000원의 공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체크카드 사용 없이 총 250만원을 신용카드로만 사용했다면 250만원의 15%인 375,000원 밖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150,000원의 손해를 보시겠습니까?
중요한 점 하나! 카드 소득공제는 총 300만원이 한도입니다. 즉 카드를 아무리 써도 공제는 최대 300만원까지라는 점입니다. 단,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구분 | 총급여 7천만원 이상 |
300만원 | 소득공제 한도 | 250만원 |
자신의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라면 안타깝지만 250만원 까지만 소득 공제가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야무지게 사용하는 법을 생각해 봐야지 않을까요?
자신의 총급여의 25%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총급여 25% 이상부터 공제가 되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기준 소비를 알아야겠지요. 신용 카드 15%, 체크카드 30%의 비율로 사용하되 공제받지 못하는 25%는 고정비사용으로 신용카드의 혜택을 누리고 신용카드 공제 15%를 넘어가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30%의 공제를 받습니다. 고정비, 예를 들면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는 할인을 받거나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써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카드소득공제 제외 항목들은 신용카드를 쓰던 체크카드를 쓰던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에서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면 신용카드로 이체를 걸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카드 공제 예외
차량구입비, 보험료, 전기료등의 공과금, 지방세 등의 국세, 아파트 관리비, 상품권 구입비, 해외결제금액, 면세품 구입비, 현금 서비스 받은 금액 등
연소득의 25%를 고정지출로 잡았으면 나머지 초과 부분부터는 체크카드와 같이 사용하며 공제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앞서 고정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지만 카드 공제 시 신용카드 공제를 먼저 하므로 신용카드 공제 15%를 먼저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출퇴근을 대중교통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 80%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300만원의 카드소득공제 한도를 넘어섰다면 혜택을 더 받는 신용카드 사용이 낫습니다.
신용카드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초과 300만원 이상의 소비를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추가항목
- 전통시작에서 카드 사용 시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과, 영화관 30%
- 교통카드 사용시 80% (2023년 상반기까지 유지)
전략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겠다는 분들에게는 유용하지만 굳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편하신 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을 해보니 그리 작지 않은 액수의 차이를 느끼 실 수 있었지요?
저는 연소득을 3000만원으로 잡았지만 이보다 더 큰 4000만원이면 차이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번거롭고 신경 써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혹시 모를 13월의 폭탄도 피하고 1년 고생으로 다음 해에도 도움이 된다면 부자로 가는 한 가지 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연말 정산 시 신용/체크카드 공제 알뜰하게 챙기는 법이었습니다. 아참, 기왕 내 재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상 매해 달라지는 세금 상식들 꼭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