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개인 부채나 국세 체납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보통 신용불량자가 되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예금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게 되면 은행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족 전체의 생계가 막막해지죠. 이런 분들에게는 다음의 정보가 유용하리라 생각하며 압류방지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란? 1.가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3. 어디서 만들수 있을까요? 2.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이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어떠한 경우로든 지속적인 체납은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돈을 빌려 준 사람으로부터 또는 나라로부터 압류가 진행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어 은행 계좌가 막히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으므로 돈을 빌린 사람에게 민사소송등을 통해 법을 집행할 수 있지만 돈을 빌린 사람도 최소한의 삶을 지키기 위한 권리로 압류금지채권, 예를 들면 국민연금 등과 같이 나라에서 나오는 급여는 압류를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급여가 은행을 통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되는 그 시점부터는 은행으로부터 예금을 가진 것이 되어 압류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 또는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입 가능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급여 지급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재난적 의료비지원에 관한 법룰에서 정하는 지원금액 수급자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수급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과 함께 다음의 금융기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급금 보호를 위해 각각의 종류별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중 시행예정으로 압류방지통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을까요?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한국시티은행, DGB대구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수협중앙회,스페이스바 한번;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농협, 단위농협, 신협,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입니다.
발급 후에 주민센터라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수급 계좌를 변경하시면 수급금을 입금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은행의 금리를 적용받아 이자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이 계좌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원까지 보호가 되며 체크카드와 공인인증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출금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금 한도가 있으므로 185만원 이상은 거래가 불가능하며 타인의 이체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조건과 만드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