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초연금수급자격과 신청방법 더 나아가 모의계산까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편안한 노후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하나 둘은 아닐 테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열심히 일하여 충실한 납세자로 살았다면 노후는 나라에서 준비한 제도를 이용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것 역시 충실한 납세자의 권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자신이 자격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 고령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신청요건
신청대상
대상자 안내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
선정액 기준
- 단독가구 2,022,222원, 부부가구 3,233,000원
-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
- 단,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
- (연금 지급 신청후 부적합 결정 후에도 매년 (5년간) 소득,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모바일 또는 온라인신청 가능)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예, 1958년 6월 생이라면 5월부터 신청 가능하고 6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본인계좌)
- 부부 모두 기초연금 혜택자일 때 부부 동의 하에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여도 무방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소득과 재산의 조사 대상이 되므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방문 작성 가능 서류 | 신청서 구비 장소 |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 동단 지사 위의 어느 장소나 서류가 구비되어 있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의 추가 서류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에 해당이 되는지 직접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사항을 입력하여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 홈폐이지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내연금(노후준비) > 주요 서비스 > 기초연금 모의계산
*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신청을 통해 조회된 소득인정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연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후의 편안함이야말말로 나와 내 가족의 걱정을 덜어주는 일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의 기초연금수급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그 혜택 하나하나 챙겨 가십시오.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